아내와 통정한 동네 후배 살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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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용인=이철희기자】 경기도 용인경찰서는 28일 아내와 정을 통해온 동네 후배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김명배씨(30·노동·용인군 용인읍 고림리 312)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26일 오후 부인 서모씨(24)로부터 『한 동네에 살고있는 최광호씨(27·덤프트럭기사)와 수차례에 걸쳐 정을 통해왔다』는 얘기를 듣고 27일 오후 8시30분쯤 최씨 집에 찾아가 싸움하다 부엌에 있는 식칼로 최씨의 목을 찔러 숨지게 한 혐의다.
김씨는 경찰에서 『최씨가 아내와 정을 통하면서 성병을 옮긴 사실을 아내에게서 들었는데도 최씨가 끝까지 간통 사실을 부인,홧김에 흉기로 찔러 숨지게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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