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강제징수는 못해/성직자 과세논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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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국세청/「고용목사」는 소득세 내야
목사도 근로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주장을 놓고 개신교계안에서 찬반양론이 뜨겁게 일고 있다. 그러나 정작 세무당국인 재무부·국세청 관계자들은 이에 대해 논평을 되도록 삼가는 분위기다.
성직자 과세문제가 어제 오늘 비롯된 얘기도 아닌데다 올초부터 교계 안에서 자생적으로 일어난 논쟁이어서 대선을 앞둔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에 이같은 「뜨거운 감자」에 손댈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또 현행법상 성직자들에게 세금을 강제할 수는 없지만 스스로 세금을 내려고만 하면 얼마든지 길이 있기 때문에 종교계가 알아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입장이다.
국세청은 우선 목사가 소속교회와 「고용관계」를 맺어 급료·수당을 받는 경우라면 소득세법(21조)상 근로소득으로 간주돼 갑근세 납부의무가 있다고 보고 있다.
당회장을 두고 수십명의 고용목사가 있는 영락·순복음·충현교회 등이 이미 오래전부터 목사들의 급료에서 갑근세를 원천징수하고 있는 것을 그 예로 들고 있다.
문제가 약간 복잡해지는 경우는 개척교회 등 작은 교회의 목사가 혼자서 신도들의 헌금으로 교회를 운영하면서 일부를 자신의 생활비로 쓰는 때다. 우선 교회에 신도들이 내는 헌금은 법인세법(1조)상 수익사업과 무관한 비영리법인의 기부금에 해당하기 때문에 과세되지 않으며 목사직이 소득세법(시행령 38조)에 열거된 「자유직업소득자」에도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세금을 내고자 하는 사람은 낼 수가 있다.
다시 말해 세무당국이 스스로 세금을 내려고 하는 목사를 목사가 아닌 교회의 주체로 보고 해당 목사에게 돌아오는 생활비를 고용계약에 의해 지급되는 급료로 보면 되는 것이다.<홍승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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