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어음 불법발행/강 이사장 해임요구/문교부,운호학원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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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교육부는 14일 최근 이사장이 거액의 빚을 지고 미국으로 도피 ,사회적 물의를 빚은 청주 운호학원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 이사장 개인이 이사회 의결 및 관할청의 허가없이 당좌수표 및 약속어음을 발행하는 등 법인 운영에 위법·부당 사실이 있었음을 밝혀내고 강인호이사장(53)을 해임 조치하고 새 이사장을 선출,학원 운영의 정상화를 기하도록 재단측에 통보했다. 또 윤성춘 법인사무국장·이태우서원대총장 등 관계자 4명에 대해서도 엄중 징계토록 지시했다.
교육부는 이번 감사에서 적발된 위법·부당 법인 운영사실을 10월5일까지 시정토록 지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인 임원취임승인 취소 등 법적제재를 가하겠다고 계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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