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파일] 양식업자 태풍피해 부풀려 신고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08면

경남 통영시 해양경찰서는 22일 태풍 피해액을 부풀려 신고해 실제보다 많은 복구비를 받아낸 혐의(사기)로 양식업자 金모(6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해경에 따르면 통영시 산양읍 삼덕리 앞바다에서 가두리양식업을 하는 金씨는 지난 여름 태풍 '매미'로 인해 4천3백여만원의 피해를 봤지만, 9월 당국의 피해조사 때 허위로 신고해 1억원의 보상금을 타낸 혐의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