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조례안 무효소 제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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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지방자치단체의 시정자문기관 위원위촉 때의 의회동의문제를 놓고 비롯된 대구시와 시의회간 시비가 법정공방으로까지 번져 그 결과에 모두 주목.
대구시의회는 지난달 29일 제1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대구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임명 때는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시계획위원회 개정 조례안」을 통과시켰으나 대구시는 『상위법인 지방자치법과 도시계획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의결』이라며 이에 불복, 대구시의회의장을 상대로 8일 대법원에 「도시계획위원회 개정 조례 안」 무효확인소송을 제기.
시의회는 이에 대해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도시계획은 당연히 의회의 동의를 얻은 위원이 심의해야 한다』고 주장,『상위법 자체에 잘못이 있다』며 지방자치법과 도시계획법의 위헌여부 헌법소원을 다음주 중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방침.
그러나 양측의 법정공방은 그 결과에 따라 나머지 36개 시정자문위원 위촉 때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여 더욱 관심.【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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