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사·임 후보 내일 소환/검찰/「관계기관대책회의」도 조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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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한준수씨 오늘 구속
【대전=권영민·안남영·고대훈기자】 관권개입 부정선거 폭로사건을 수사중인 대전지검은 8일 밤 강제구인된 한준수 전 연기군수(61)를 철야조사,9일중 국회의원선거법 위반혐의로 구속키로 했다.
검찰은 또 사건관련자에 대한 사법처리를 금주중 마무리짓기로 하고 10일 이종국 충남지사와 임재길 민자당 연기지구당위원장 등을 소환,금품수수 등 혐의를 확인하는대로 구속할 방침이다.
검찰은 『한씨가 이 지사로부터 2천만원,임 위원장으로부터 2천5백만원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이상 도 관계공무원에 대한 보강수사를 벌여 일시·장소 등이 확정되면 이 지사 등을 소환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혀 검찰의 형사처벌 방침을 강력히 시사했다. 이 관계자는 또 『9일중 김흥태 충남도 내무국장 등 3명을 소환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9일 0시45분쯤 대전지검으로 압송된 한씨는 검찰조사에서 이 지사등으부터 돈을 받은 사실과 선거관련 문건작성,군예산 5백91만원을 영세민 구호자금 명목으로 가구당 3만원씩 돌린 사실 등 자신의 양심선언 내용과 구인영장 혐의사실을 모두 시인했다.
검찰은 한씨가 2차 양심선언에서 폭로한 관계기관대책회의에 대해서도 진상조사를 벌여 선거법 위반여부를 가릴 방침이다.
검찰관계자는 『선거의 관건인 한씨의 신병이 확보된만큼 금주중 사건을 마무리해 공소시효일인 23일 이전 기소절차를 마칠 계획』이라며 『한씨 조사결과 공무원·후보가 결탁한 금품수수 혐의가 드러나면 모두 구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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