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집단소송법 2005년부터 시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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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2일 본회의를 열고 기업의 주가조작이나 분식회계.허위공시 등으로 피해를 본 소액주주들이 해당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상장.등록기업 중 자산 규모가 2조원 이상인 기업(80여개)은 2005년 1월부터, 2조원 미만인 기업(1천4백여개)은 2007년 1월 1일부터 이 법을 적용받게 됐다.

집단소송제는 소액주주들이 기업 상대 소송을 통해 배상을 받게 될 경우 모든 주주에게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제도로서 소송은 주주 50명 이상이 해당 기업의 발행 유가증권 총수 중 1만분의 1(0.01%) 이상을 보유해야 가능하다.

박관용 국회의장과 4당 원내총무는 이날 회동을 하고 새해 예산안과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안.국가균형발전특별법안 등은 오는 29일, 체포동의안은 30일 본회의에서 각각 처리키로 합의했다.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및 관련 지원법안도 연내에 통과시키기로 했다.

다음은 이날 통과된 34개 법안 중 주요 법안의 골자.

▶농어촌특별세법(개)=농어촌특별세의 과세시한을 2009년 6월 30일에서 2014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

▶국가채권관리법(개)=정부가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는 경우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되 미리 의결을 얻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2개 이상 채권국가의 합의에 따른 채무면제는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토록 함. 이 법 시행 전에 정부가 러시아와 합의한 경제협력차관의 채무면제는 이 법에 따른 채무면제로 봄

▶선물거래법(개)=주식선물거래에서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를 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하도록 하고 선물거래에서의 일임매매를 증권거래법과 같이 제한적으로 허용함

▶국립 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 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1990년 10월 7일 이전 국립 사범대를 졸업해 교원 임용이 예정됐으나 이후 위헌 결정으로 임용되지 못한 자에 대해 부전공 이수나 교육대학 편입 등을 통해 초.중등교원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함

박신홍.이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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