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기목사 설교 프로그램 방송 불교계 "방송법 위반" 반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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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3면

지방 MBC 계열사가 방송법을 위반하며 특정 종교 프로그램을 수년 째 방송하고 있는데도 방송위 등 관계당국과 방송사는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서울과 대구를 제외한 전국의 MBC지방방송국은 라디오와 TV로 매주 일요일 오전6시부터 30분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의 설교 프로그램인『행복으로의 초대』를 방송하고 있다.
방송법 5조(방송의 공정성과 공공성)3항은『방송은 특정한 정당·집단·이익·신념·사상을 지지 또는 옹호할수 없다. 다만 선교를 목적으로 허가받은 방송이 그 내용에 따라 방송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않다』고 명시하고 있고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5조2항도 이와 같다.
순복음교회측이 직접 제작해 방송사에 일괄 배포하고 있는『행복으로의 초대』는 대전MBC에서 79년 처음 시작한 이래 18개 지방MBC에서 교회측과의 개별 계약에 따라 방송하고있다.
『행복으로의 초대』는 순복음교회측이 재정이 열악한 지방방송국에 매번 수백만원가량의돈을 주는 조건으로 정규방송시간에 편성되고 있으며 재정이 상대적으로 좋은 대구MBC는 90년부터 이 프로그램을 폐지했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은『광고의 경우도 종교·신앙에 관한 내용을 다루어서는 안된다』(1백10조)고 규제하고 있다.『행복으로의 초대』는 순복음교회에서 조용기 목사가 설교하고 신도들이 이를 경청하는 내용을 주로 담고 있으며 방송위는 이에 대해 『선교성이 강한 프로그램』으로 분석하고 있다.
방송위원회(위원장 고병익)는 지난 4월부터 불교계등 다른 종교단체등에서 이 프로그램에 대해『지방 MBC가 선교를 목적으로한 종교방송이 아니므로 방송법과 방송심의규정을 명백히 위반하고 있다』고 거세게 항의하자 지난 7월16일 해당 방송국에 심의규정을 준수하도록「일반권고」했다.
방송위 측은 지방MBC가 길게는 10여년 째 이같이 방송법을 위반한 사례가 계속돼온데 대해『지방 프로그램의 경우 정식 사무처 요원이 모든 프로그램을 모니터 하는 것이 아니라 방송위가 촉탁 한 50여명의 지방방송 모니터요원들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특정 프로그램만 녹화하고 의견을 보고한다』며 지방 방송프로그램 심의의 한계를 인정했다.
이에 대해 순복음교회 측은『길게는 10여년간 관행으로 해왔고 비종교인에게도 유익한 프로그램을 이제 와서 문제삼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면서『당국이 종교방송에 TV채널을 허용하지 않는데서 비롯되는 문제』라고 말했다.
보리방송모니터회 등 9개 불교단체들은「공정방송을 위한 불교대책위」를결성, 4일 조계사 강의실에서 이 프로그램에 대한 대책회의를 열고『지방MBC와 방송위 등이 오랫동안 방송법에 위반되는 내용을 고의적으로 방치하고 있다』며 방송위원회와 MBC에 대한 항의방문을 결의하는 등 집단적인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김도진 방송위사무총장은『지방MBC가 가을 개편때 이 프로그램을 시정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가까운 시일내에 법위반 사례를 시정하지 않으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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