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늬만 상품권 업체 조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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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다단계 방식의 유사수신 행위가 더욱 지능화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28일 상품권 판매를 가장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투자금을 유치한 업체 8곳을 적발해 경찰청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들은 음식점과 영화관, 여행사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을 발행.판매하는 업체라고 투자자에게 접근한 뒤 투자액만큼의 상품권을 주고는 일정기간 안에 투자액보다 비싼 가격에 상품권을 다시 사들이는 방식을 썼다.

고수익 보장을 내세우지만 이들 업체 대부분 사업수익이 미미해 나중에 참여한 투자금으로 먼저 참여한 투자자의 투자금을 보전했다. 결국 나중에 투자한 투자자는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다단계 방식의 유사수신 행위가 단순히 고금리를 내세우며 투자금을 모으던 방식에서 일반인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상품권 등 전문적인 사업을 내세우는 방식으로 바뀌고 있다"며 "2005년 5개에 불과했던 적발 건수가 올 들어 벌써 11개로 늘어났다"고 말했다.

유사수신이 의심되는 업체를 발견할 경우 금감원 홈페이지(www.fss.or.kr)에 올라 있는 유사금융회사 식별요령 등을 통해 불법 업체인지를 확인한 뒤 전화(02-3786-8157)나 인터넷으로 신고할 수 있다. 유사수신행위 제보자에 대해서는 최고 100만원의 포상금도 지급된다.

안혜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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