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보호대상자/부식비 지원 한끼 2백33원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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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영세민 예산삭감 생활고 여전/최저 생계비의 절반 수준에 불과/“어디 깎을데가 없어…”복지는 말뿐
국가지원을 받고 있는 영세민들의 생활고가 내년에도 주름살을 펴지못할 것 같다.
장바구니 물가는 하루가 다르게 치솟고 있으나 질병과 뜻하지 않은 각종 사고 등으로 일할 능력이 없는 전국 약34만명의 「거택보호대상자」에 대한 지원예산이 내년에도 최저생계비에 훨씬 못미치는 수준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31일 보사부에 따르면 현재 생활보호 대상자 본인에 대해 하루 6백원,딸린 가족에 대해 4백원씩 지급하고 있는 부식비를 내년에는 본인·가족들에게 각각 8백55원씩 지원하기 위해 경제기획원에 6백11억원의 예산을 요청했으나 2백25억원이 심의과정에서 삭감됐다.
이 때문에 영세민들은 두부 한모에 4백원,고등어 한마리에 2천2백원 하는 실정에서 본인은 한끼 2백33원(하루 7백원),가족은 한끼 1백83원(하루 5백50원) 꼴의 부식비로 생계를 꾸려가야 할 판이다.
거택보호대상자(18만3천2백32가구)는 64%가 사글세방에 세들어 살고 있고 무주택자이며,월소득은 2만원 미만이 7만9천여가구,2만∼4만원 미만이 4만8천여가구,4만∼8만원 미만이 5만4천여가구 등으로 국가의 따뜻한 손길이 절실한 실정이다.
그러나 예산심의 내용이 앞으로 열린 당정회의·국회에서 그대로 확정되면 영세민은 내년에 주식비·부식비·연료비를 모두 합쳐 한사람당 한달 5만2천9백65원꼴의 국가지원을 받아 생활해야 한다.
최근 보건사회연구원의 분석결과 최저생계비는 대도시 4인가족 기준 월 42만8천원으로 나타났으며 내년도 예산편성 기준 단가는 ▲환자 및 요양자 1천14원 ▲제조부문 근로자 1천20원 ▲일반인 9백35원 ▲재소자 6백30원 등이다.<김영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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