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깨·잣 등 외산물품 불법반입 특별 단속/관세청,내달부터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관세청은 추석을 전후해 해외여행자나 선원,그리고 해외교포 및 친지들이 입국하면서 전자제품 등을 불법으로 들고 들어오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보고 오는 9월1일부터 특별단속에 들어가기로 했다.
29일 관세청은 6개 본부세관 감시국장회의를 열고 특히 외항선박의 선원이나 일본·중국·미국 등지에 거주하는 해외교포들이 입국하면서 반입금지 외제물품을 들여오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 이에 대해 철저한 단속을 벌이도록 했다.
이번 특별단속의 중점감시대상 물품은 수교바람 타고 대거 입국할 것으로 예상되는 중국교포들에 의한 ▲참깨·잣 등 국내외 가격차가 큰 농산물과 인삼·녹용 등 한약재를 비롯해 ▲캠코더·무선전화기·비디오카메라 등 가전제품 ▲총기·실탄·화약류 등 안보위해 물품,그리고 ▲외설잡지나 도서·비디오테이프 등 풍속저해품 등으로 되어있다.
관세청은 이번 단속기간중 공항과 항만 출입자에 대한 휴대품검색을 강화하는 한편 여행자와 항공기 등의 승무원에 대한 감시,그리고 외국의 우범지역에 입·출항한 선박과 항공기 검색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