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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사범 처벌 강화/전국에 전담검사 배치/검찰/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1면

검찰이 산업재해사범에 대한 전면단속과 처벌에 나섰다.
대검은 28일 전국 50개지검·지청에 산업재해 전담검사를 처음으로 지정배치하고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예방단속과 일제수사를 펴 ▲상습적 행정명령 위반사업자 ▲대형산재사고 유발사범에 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검찰은 대검환경과의 지휘아래 산재사범에 대한 신병처리기준과 양형기준을 현행보다 대폭 강화하는 한편 법무부와 협의를 거쳐 산재사범에 대해 최고 3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 처벌기준을 상향조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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