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주소지 변경/주민등록때 처리/내달부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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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9월부터 주민등록전입신고와 자동차주소변경 등록신청이 동시에 처리된다.
교통부와 내무부는 25일 자동차주소 변경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과태료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9월1일부터 주민등록 전입신고에 자동차등록번호란을 신설해 전입신고를 할때 본인과 가족들이 소유한 자동차등록번호를 기재해 제출하면 자동차 주소변경 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처리토록 했다.
그러나 다른 시·도에서 전입할 때는 자동차등록번호와 번호판을 교체해야 하기 때문에 종전대로 자동차등록관청에 자동차 주소변경등록신청을 해야 한다.
지난 7월1일부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자동차주소변경 등록을 15일 이내에 하지 않을 경우 최고 50만원까지의 과태료를 물게돼 이같은 사실을 모르고 있던 많은 시민들의 강력한 반발을 사는 등 물의를 빚어 왔다. 한편 주민등록 전입신고와 자동차주소변경등록 신청을 함께 함으로써 자동차소유자의 주소와 차적이 일치돼 자동차 관리업무의 효율화도 기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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