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배합의사건 재판 빨라진다/1억이하 소송 법관 단독심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1면

◎대법원 내일부터
대법원은 19일 손해배상소송중 소송가액 3천만원이상의 합의사건 폭주로 인한 재판지연 및 미제사건 누적 등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일정기준의 합의사건을 재판부 재량아래 단독사건으로 심리하는 민사재정단독제와 총괄재판부제도를 도입,2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대법원은 이날 심리내용이 비교적 단순한 ▲소송가 3천만원 초과 1억원까지의 자동차손해배상사건 ▲원고가 금융기관인 대여금·구상금청구소송 등 합의사건을 법관 3명으로 이루어진 합의재판부가 아닌 법관 1명이 심리를 맡는 재정단독사건으로 처리토록하는 내용의 「민사재정단독제 활용에 관한 예규」를 마련,전국법원에 시달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소송가 3천만원 이하로 규정된 단독사건의 범위가 현행보다 30%가량 늘어나고 합의사건만을 맡아온 부장판사급 법관 등을 단독사건주심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