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 숨지게한 의사/벌금 200만원 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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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서울형사지법 10단독 조연호판사는 10일 신생아에 대한 충분한 조치를 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김수임씨(33·여·산부인과 의사·서울 하왕십리동)에게 『의사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며 유죄를 인정,벌금 2백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사 김씨가 신생아에 대해 의사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했기 때문에 신생아가 사망한 것에 대해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신생아가 태어난지 30분만에 의원밖으로 외출한 점 등 의사로서의 충분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돼 벌금형에 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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