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당첨 색출 쉬워진다/주택전산망 구축… 가동돌입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6면

◎양도세자료 추가 소유변동 확인/세대주 위장 파악못해 보완시급
앞으로 분양아파트나 주택조합의 공급과정에서 각종 속임수를 동원한 부정당첨자나 무자격 조합원의 침투가 거의 완벽하게 차단된다. 건설부는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86년 1월∼91년 4월까지의 주택양도자료 2백66만건을 넘겨받아 기존 주택전산망에 추가로 이를 입력한 새로운 주택전산망을 구축,12일부터 본격 가동을 시작했기 때문이다.
주택전산망은 지난 89년 부동산투기가 극에 달했을때 토지공개념제도가 도입되면서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행정수단으로 추진되어 왔다.
이에 따라 먼저 주택소유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내무부의 재산세 과세자료의 입력작업을 시작,수서사건이 터진 직후인 90년 5월 서울지역에서 첫 가동됐고 이어 91년 5월에는 전국의 자료도 입력이 끝나 91년 7월부터 전국적인 주택전산망이 가동돼 왔다.
그러나 이같은 전산망은 주택의 소유·거래현황은 전혀 파악하지 못한채 자료입력당시의 주택소유여부만 기록돼 있어 허점이 한둘이 아니었다.
이 때문에 주민등록지에는 전세를 들어 무주택자로 돼있고 다른 곳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가 주택청약이나 조합구성이전 집을 처분한 사람들은 별도의 특별점검반이 작업을 벌이지 않는한 전산망으로는 색출이 불가능했다.
또 주소지에 주택을 갖고 있었다해도 아파트 분양신청에 앞서 주택을 처분하고 관계기관에 제출하는 증명서류의 기간을 적당히 조작하면 전산망에도 걸리지 않을 뿐더러 추후 관계기관에서 별도의 확인작업을 벌이지 않는 한 적발되지 않는 문제를 안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 입력된 국세청의 양도관련 과세자료는 지난 86년 1월부터 주택의 양도,증여,상속행위가 모조리 나타나 있고 관련세금이 부과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양도 등의 행위는 그대로 기록돼 있다.
따라서 분양아파트의 경우는 당첨자선정과 입주때,주택조합의 경우는 조합설립·사업승인·입주때마다 건설부관계자들이 정부전자계산소에 설치돼 있는 신주택전산망에 해당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만 컴퓨터에 입력하면 현재 전국 각지의 주택소유여부는 물론 과거 주택관련 모든 행위가 그 즉시 화면에 나타나게 된다. 그만큼 부정담첨자의 적발이 간단해진 것이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도 세대주외의 다른가족이 집을 갖고 있으면서 세대주분리 등을 통해 1가구1주택인 것처럼 위장하는 것은 와전파악하기가 불가능해 이를 위해선 올 연말 가동을 목표로 현재 작업중인 가구별 주택전산화작업이 시급히 완료돼야 한다.<이효준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