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등이 안내는 전파사용료 "일반에 떠넘겼다" 반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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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카폰·휴대폰등 이동통신기기를 비롯한 각 무선국에 대한 전파사용료를 체신부가 확정하자(중앙일보 8월6일자 2면) 이용자들은 부과대상에서 면제된 무선국들의 할당액이 자신에게 돌아와 너무 높게 책정됐다며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이번 조치에서 자동차에 설치된 카폰전용은 연간 3만8천원의 전파사용료가 징수되나 신형인 카폰·휴대폰겸용은 휴대폰으로 간주, 5만5천원이 적용된다. 반면 무선호출가입자의 경우 단말기 자체가 발신이 아닌 수신전용이므로 전파사용료가 징수되지 않는다.
회사원 김모씨(45)는 『이동전화기 값만도 2백50만∼3백만원이나 되며 통화료도 10초당 25원으로 고가인데 전파사용료까지 이처럼 높게 정한 것은 오히려 정보통신발전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또 경희대공대 진용옥교수(전자공학)도 『정부기관등 전파를 많이 쓰는 무선국은 전파사용료를 면제해주고 민간에게만 징수해 그만큼 부담이 커지게한 것은 어느 나라에도 없는일』이라고 꼬집어 말했다.
전파사용료는 부족한 주파수개발과 급증하는 전파이용자에대한 효율적 감시업무에 필요한 예산확보를위해 체신부가 지난91년 관련전파관리법을 개정, 내년1월부터 이용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할수 있도록 규정한 것.
국내의 각종 무선국수는 지난91년말 현재 약37만1천여국으로 매년 50% 이상씩 급증하고 있다.
체신부는 이중 국가기관과 지자체·비영리방송사·대통령령이 정하는 무선국등 7만여국을 제외한 28개분야 30여만국을 징수대상으로 삼고있다.
체신부는 급증하는 무선국의 전파관리와 불법무선국의 감시업무에 지난해만도 약3백억원이상의 적자를 낸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93년말이면 주파수부족으로 포화상태에 이르는 이동전화가입자들을 위해 새로운 주파수개발등 기술개발에 1백50억원이상이 필요할 것으로 집계하고 있다.
따라서 체신부가 이들 무선국으로부터 받아 낼수 있는 전파사용료 예상징수예상액은 4백50억원 정도였다.
체신부는 일본처럼 징수대상에서 예외없이 모든 무선국에대해 사용료를 부과할 예정이었으나 경제기획원·공보처등 정부 다른 부처의 반대에 부닥쳐 예외규정을 두게됐다.
이에따라 나머지의 전파사용기관및 업체·개인들이 이를 분담해 부담하게된것.
이중 가장 부담이 큰 기관은 9개 지구국과 약2천곳에 이르는 송신시설을 갖춘 한국통신이다.
이에대해 전파관계 전문가들은 『한국통신등의 전파사용료부담액이 국제전화·데이타송수신등에 사용되는 국민이용요금에 크게 영향을 줄 것이 우려된다』고 말하고 있다.<이기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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