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연·원고료 1500만원 넘으면 종소세 대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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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8면

오는 31일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한이다. 종소세는 1년 동안에 번 소득을 합산해서 신고해야 한다. 그래서 연말정산을 한 직장인이라고 하더라도 주택 임대소득이나 강연료.원고료 등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신고해야 한다. 만약 신고하지 않을 경우 국세청은 분석 작업을 거쳐 오는 10월부터 납세자에게 소명 안내문을 보낸다. 무신고자에 대해 산출세액의 20%를 신고 불성실 가산세로, 하루에 산출세액의 0.03%를 납부 불성실 가산세로 부과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국세청은 직장인이 종소세 신고안내문을 받고 혼동하기 쉬운 유형을 모아 21일 소개했다.

◆주택 임대소득이 있는 직장인=2주택 이상이거나 기준시가 6억원을 넘는 주택 보유자로서 지난해 1년간 월세 수입이 있는 사람은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해 신고해야 한다. 만일 월세 수입이 없다면 임대소득 관련 신고안내문을 받았더라도 신고할 필요는 없다.

◆기타소득이 있는 직장인=강연료나 원고료 등 기타소득 금액이 300만원을 넘으면 종소세를 신고해야 한다. 이때 기타소득 금액은 수입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예를 들어 강연료나 원고료 등은 수입액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때문에 수입금액이 1500만원 이하(1500만원의 20%는 300만 원)인 경우에는 별도로 종소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를 통해 기타소득 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직장을 옮긴 직장인=직장을 옮긴 직장인의 경우 전 직장의 근로소득까지 합쳐서 연말정산을 해야 하나 그렇지 않았다면 이번에 신고해야 한다.

◆근로소득자가 아닌 직장인=카드 모집인, 대리 운전기사, 학습지 교사 등은 인적용역 소득을 얻는 사업소득자다. 매달 원천징수를 통해 낸 기납부 세액이 내야할 소득세를 초과하는 경우 환급받을 수도 있다.

김창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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