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일원화/내달부터/책임­종합 기간 1년으로 통일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자동차사고 발생때 최소한의 피해보상을 위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 가입기간이 내달부터 종합보험처럼 1년으로 단일화돼 자동차보험가입자들은 앞으로 두 보험을 동시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계약자들은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을 따로 가입하는 불편을 겪지 않아도 되며 사고발생때 두 보험의 계약사항을 별도로 확인하는 과정에서 보상처리가 지연되는 부작용도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게 됐다.
30일 대한손해보험협회는 작년말에 개정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보험일원화방안을 마련,내달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종전에는 책임보험의 경우 보험기간이 차종별로 6개월∼2년인 자동차검사기간과 일치되도록 운영되면서 책임보험은 자동차 검사때 가입하고 종합보험은 별도로 가입해 두 보험의 가입기간과 가입보험사가 달랐다.
◎사고때 보상처리지연 해소될듯/자동차보험 문답풀이
­책임·종합보험을 일원화하게된 배경은.
▲종전에는 보험기간 1년의 종합보험을 모집인을 통해 가입하고,2년의 책임보험은 대부분 정기검사일에 정비업소를 통해 가입해 양자의 가입기간 및 가입보험사가 다른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계약자는 따로 가입하는데 따른 불편은 물론 사고가 났을때 두 보험의 계약사항을 별도로 확인해야만 해 보상처리 지연을 감수해야 했으며 보험사로서는 이중의 업무부담을 져야 했다.
­예를 들어 책임보험이 오는 10월1일 만기되고 종합보험은 11월1일 만기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책임보험만기때 종합보험 만기일인 11월1일까지 단기계약을 맺고 11월1일 책임·종합보험을 동시에 경신계약하면 된다.
­반대로 종합보험이 오는 10월1일 만기되고 책임보험은 11월1일 만기된다면.
▲종합보험 만기일인 10월1일 경신계약을 체결하고 책임보험 만기일인 11월1일 종합보험만기일인 내년 10월1일까지 단기계약을 맺은후 내년 10월1일이 되면 동시에 경신하면 두 보험의 가입기간이 같아진다.
­지금 갖고있는 차를 다른 사람에게 팔고 새차를 구입하면서 책임보험을 새로 사는 차에 승계하고 싶은데.
▲종전에는 차를 양도한 경우 책임보험도 함께 양도했으나 앞으로는 일원화에 따라 책임보험도 종합보험과 같이 새로 산 차에 계약이 승계된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