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주변 땅값상승분 일부 환수/「수익자 부담금제」부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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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50%까지 공사비로 충당/내년부터/불법점용 벌금은 10배 올려/건설부 입법예고
도로의 신설·확장·포장 등으로 인한 도로주변 땅값 상승분중 일부를 환수,도로공사비로 충당하는 도로수익자부담금제가 내년부터 부활된다.
이와 함께 도로점용허가면적을 초과하거나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물건을 쌓아 놓았다가 적발될 경우에는 현행보다 10배까지 높은 벌금을 물어야 한다. 28일 건설부는 이같은 내용의 도로법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에 따르면 부담금은 최초 도로결정시점과 완공때까지 기간에 오른 땅값 상승분(공시지가 기준)에서 정상지가 상승률의 두배를 뺀 금액을 도로개설수익으로 간주,이중 50%를 부과하게 되는데 부과대상은 확장·신설·포장되는 도로폭의 세배에 해당하는 거리내에 있는 도로 양편 지역이다.
그러나 개발부담금·토지초과이득세 등 비슷한 성격의 부담금을 낸 경우에는 도로수익자부담금을 적용하지 않는다. 또 4차선 이상인 국도·지방도 등 간선도로주변에 유원지·주택단지 등 대량교통을 유발하는 시설이 들어서는 경우 시설물과 간선도로를 연결시키는 접속도로 등을 시설자 부담으로 설치토록 했다. 이와 함께 도로훼손 등에 대한 벌과금이 너무 낮게 책정돼 있는 점을 감안,체벌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벌금은 현행 5만∼50만원을 50만∼5백만원으로 10배씩 올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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