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검사 전 베란다 확장 유도" 서울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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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서울시가 불법적인 베란다(발코니) 확장을 줄이기 위해 신규 아파트에 대해 준공 승인 전에 미리 확장 여부를 결정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2005년 12월 건축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베란다 확장을 합법화했음에도 잠실 레이크 팰리스 아파트처럼 안전기준 등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구청의 승인 없이 확장 공사를 하는 사례가 여전히 많기 때문이다. <본지 5월 16일자 1면, 12면>

서울시 정병일 주거정비과장은 16일 "적극적으로 베란다 확장 절차를 홍보하고 신규 아파트는 준공 승인 전에 주민을 대상으로 확장 여부를 결정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준공 승인 이전에는 이웃 주민의 동의가 없어도 설계 변경만으로 베란다 확장 공사가 가능하다. 이 경우 아파트 분양가에 베란다 확장 비용이 포함돼 취득.등록세를 가구당 평균 80만원 정도 더 부담하면 된다. 사용 승인 이후에 개별적으로 베란다를 확장하려면 주민 3분의 2 동의를 얻어야 하고 대피 공간과 방화판 등을 설치해야 한다.

건교부는 지자체를 통해 베란다 확장 안내 책자를 공급해 주민들이 베란다 확장 절차를 제대로 알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 구청들도 동참=고급 아파트가 밀집해 있는 강남구는 이미 불법 베란다 확장을 막기 위해 각종 안내문 등을 아파트 입주자에게 공급하고 있다. 구청 관계자는 "아파트 입주 전에 3~4차례 안내문을 발송하고 입주 후에도 단지 입구와 아파트 엘리베이터 등에 올바른 확장 방법을 알리는 게시물 등을 비치해 놓는다"고 말했다. 신흥 아파트 촌으로 탈바꿈 중인 도봉구는 불법 확장을 막기 위해 아파트 단지별로 분기마다 설명회를 열고 있다.

한편 송파구는 예정대로 다음달 중 베란다를 불법적으로 증축한 1600여 가구에 이행강제금(과태료)을 부과할 계획이다. 송파구 권오철 주택과장은 16일 "입주자 사전 점검 때 안내문 3000부를 배부하고 아파트 단지 곳곳에 40개가 넘는 플래카드를 걸어 주민들에게 알렸는데도 승인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는 "주민들이 과태료를 낸 뒤 주민 3분의 2 동의를 얻어 안전시설 규정대로 공사를 하면 베란다 확장을 승인받는다"고 말했다.

송파구는 2004년과 2005년에도 문정동 삼성래미안 아파트(2004년 9월 준공)와 가락쌍용 3차아파트(2005년6월 준공) 주민 중 베란다를 불법 증축한 총 145가구를 고발했다.

이수기 기자

◆ 합법적인 베란다 확장=준공 승인 전과 후에 베란다 확장을 할 수 있다. 준공 승인 전에는 설계변경을 통해 일괄적으로 베란다를 확장할 수 있다. 준공 승인 이후에 베란다 확장공사를 하려면 같은 동 주민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얻은 뒤 구청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사를 할 때는 화재시 안전을 위해서 베란다 바깥에 90㎝ 높이의 방화판 또는 방화유리를 설치하고 2㎡(0.6평)의 대피공간을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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