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임대아파트입주자격 완화|저소득 모자가정도 분양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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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생활보호대상자와 보훈 대상자들에게 만 우선 공급되던 서울시 영구임대아파트가 저소득 모자가정에도 분양되는 등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격이 대폭 완화된다. 서울시는 16일 지금까지 월 소득 10만원미만의 생활보호대상자 등 극빈 층에 만 분양했던 영구임대아파트를 모자가정 중 7등급(4인 가족 기준 월 소득63만3천원미만)이하 저소득가정에도 분양키로 하고 구체적인 대상자 선정에 들어갔다.
또 생활보호대상자중 서울거주 5년 이상의 입주자격이 3년 이상으로 완화돼 그 동안 입주자격이 허용되지 않았던 1천8백31가구가 새로 입주자격을 얻게됐다. 시는 이와 함께 임대아파트 입주 후 지역 간 이동을 금지했던 것을 빈집이 있는 경우 이동이 가능토록 했다.
시는 이에 따라 모자가정 중 생활보호대상자 5천6백23가구를 제외한 7등급이하 4천80가구에 대해20일까지 등급자격여부를 조사,4천 가구에 대해서 연말에 분양예정인 수서지구 등 영구임대아파트의 입주자격을 줄 방침이다.
시가 연말 분양예정인 영구임대아파트는 ▲수서3, 6단지 2천4백92가구 ▲주택공사건설의 수서 단지 2천5백65가구 ▲가양 4, 5단지 4천4백9가구 ▲주택공사건설의 월계지구 2천2백98가구 등 총 1만1천7백64가구로우선 생활보호대상자의 분양신청을 받은 뒤 잔여 분에 대해 유 자격 모자가구에 입주권이 부여된다.
시는 그러나 모자가정으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임대아파트입주 당첨경험이 있는 경우 자격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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