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상호지보/자기자본의 백%내 제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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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초과액 5년내 해소 어기면 과징금/「공정거래법」개정안 입법예고
정부는 재벌그룹의 상호지급 보증한도를 자기자본의 1백% 이내로 제한하고 한도초과액은 5년의 경과기간을 둬 해소토록 하며 경과기간이 지난후에도 이를 지키지 못한 기업에 대해서는 관련보증의 취소 등 시정조치와 함께 한도초과액의 10% 이내에서 과징금을 매기기로 했다.
또 불공정거래 행위를 한 기업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이나 고발 외에 3천만원 이내의 과징금을 매길 수 있고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정때 해당 사업자가 허위자료를 내거나 자료제출을 거부할 때도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개정안을 마련,입법예고 했다. 이 개정안은 올 정기국회에 제출돼 통과될 경우 내년 4월부터 시행된다.
이번에 공정거래위가 마련한 개정안은 재벌그룹에 대한 상호지급 보증제한 제도를 새로 도입,대규모 기업집단중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될 주요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국내 계열기업에 대해서는 은행과 단자·보험·증권·종금 등 제2금융권을 모두 포함한 금융기관 대출때 자기자본의 1백% 이내에서만 채무보증을 설 수 있도록 하고 한도초과액은 법시행일 이후 5년의 경과기간을 두어 해소토록 했다.
다만 상호지급 보증중 산업합리화 계획에 따라 부실기업의 은행대출을 인수하기 위해 선 보증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지점 여신에 대한 보증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출지원 관련여신,첨단기술 도입·개발지원 관련여신,해외에서의 대규모 사업을 위한 여신 등과 관련,이루어진 채무보증은 규제대상에서 제외된다.
현행 출자총액 제도는 출자한도(순자산의 40%)는 그대로 두되 첨단산업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투자에 대해서는 5년간 한시적으로 예외를 인정키로 해 출자제한 제도는 사실상 현 규정보다도 오히려 완화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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