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값 과징금'에 열받은 정유업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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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3면

에쓰오일이 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 과징금 부과 조치에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담합을 한 사실이 없다'며 11일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낸 것. 이는 2004년 4~6월 70일간 SK㈜ 등 네 정유사가 가격을 담합 인상해 소비자들이 2400억원의 피해를 입었다며 공정위가 2월 4개사에 총 526억원의 과징금을 물린데 대한 것이다.

통상 공정위에 이의신청을 한 뒤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법원에 가는 게 관행인데 이의신청을 건너뛰었다. 에쓰오일 측은 "우리 회사는 담합과 무관한데도 공정위가 사실을 오도했다"며 "이의제기 정도가 아니라 곧바로 재판정에서 회사의 무혐의를 밝히고자 한다"는 강경입장을 밝혔다.

에쓰오일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받은 SK㈜.GS칼텍스.현대오일뱅크는 이의제기 마감시한인 11일까지 모두 공정위에 이의신청을 냈다. 이들 역시 이의신청이 기각되면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올 초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담합 의혹 기간 동안 정유사들이 '공익 모임'이란 걸 만들어 가격 담합을 논의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정유사들은 이 모임이 세녹스 등 유사 휘발유 대책을 숙의하는 자리였지 가격 담합과는 무관하다고 맞서왔다.

권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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