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업지구 세관 규정(요약)>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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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채택, 17일 발표한 개성공업지구 세관 규정 요약이다.

▲적용대상 = 규정은 개성공업지구(이하 공업지구)에 창설된 기업(개발업자 포함)과 지사, 영업소, 사무소(이하 지사)가 공업지구의 개발과 관리운영, 생산과 경영을 위하여 반출입하는 물자와 우편물, 출입하는 운수수단에 적용한다. 남측지역에서 공업지구에 출입하는 남측 및 해외동포,외국인(이하 개인)에게도 적용한다.

▲반출입 금지물품 = 사회의 안전과 민족경제의 발전, 주민들의 건강과 환경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물품을 반출입할 수 없다. 무기, 총탄, 폭발물, 배율 10배 이상인 쌍안경, 마약과 역사유물, 기밀에 속하는 문건 등이 속한다.

▲관세면제 및 부과원칙 = 공업지구에서 반출입 물자와 공화국의 기관,기업소,단체에 위탁가공하는 물자에 대하여서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그러나 다른 나라에서 들여온 물자를 가공하지 않고 그대로 공업지구 밖의 공화국 영역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세관등록기일 = 기업, 지사는 기업창설 또는 지사설립 승인을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세관에 등록하여야 한다.

▲세관등록증의 발급 = 세관은 세관등록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안에 해당 기업 또는 지사에 세관등록증을 발급하여 주어야 한다.

▲중계수송물자, 통과물자의 검사 = 중계수송물자, 통과물자에 대해서는 세관검사를 하지 않는다. 그러나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금지품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 물자에 대한 세관검사를 할 수 있다.

▲관세기준 가격과 계산 = 공업지구에서 관세의 기준가격은 해당 물자의 공업지구 도착가격으로 한다. 관세의 계산은 해당 시기의 관세율에 따라 한다.

▲억류 및 벌금 적용 = 세관은 이 규정을 어긴 반출입물자와 운수수단, 개인의 휴대품을 억류할 수 있다. 고의로 이 규정을 위반한 자에게는 벌금을 물릴 수 있다.

▲몰수 = 금지품, 밀수품은 몰수한다. 밀수 행위에 이용한 운수수단도 몰수할 수 있다.
kis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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