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세이하 어린이 보행위반/부모불러 “교양교육”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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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범칙금도 5천원… 경찰 7월 시행
5세이하 어린이가 무단횡단 등 보행위반을 할 경우 앞으로 부모 등 보호자에 대해 교양교육과 함께 5천원씩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서울경찰청은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의 하나로 지난 3월 마련한 보행위반 어린이의 보호자처벌방침(중앙일보 3월1일자 15면 보도)의 세부규정을 확정,7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규정에 따르면 각 경찰서 및 파출소장 책임아래 어린이들의 무단횡단이나 차도보행,도로에서의 각종 놀이행위 등을 집중단속해 적발된 5세이하 어린이의 부모 등 보호자를 관할 파출소로 소환,교양교육과 함께 5천원의 범칙금을 물린다.
6∼12세 어린이의 경우 직접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취학아동에 대해서는 학교장에게 명단을 보내 별도의 지도를 한다.
이는 올들어 지난달말까지 발생한 2만3백여건의 교통사고중 12세이하 어린이의 보행위반 사고가 15% 가까운 2천9백84건이며 그중 6세이하 어린이가 37%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난데 따른 것이다.
어린이 교통사고중 시간대별로는 정오∼오후 6시 사이에 57%인 1천6백94건이 발생,25명이 숨지고 1천7백4명이 부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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