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확정판결·불기소처분 기록/경찰 범죄컴퓨터서 삭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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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경찰청 8월부터
경찰 컴퓨터에 입력,활용중인 범죄경력중 「혐의없음」「죄안됨」「공소권 없음」 등의 불기소처분과 무죄확정판결된 기록이 범죄경력 조회란에서 모두 삭제된다.
경찰청은 25일 개인의 권익보호와 누범전과자라는 압박감을 해소하고 국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경찰청 훈령중 지문 규칙을 개정,8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경찰의 이같은 조치는 그동안 억울하게 고소·고발당했거나 법적하자가 없는데도 일단 형사입건되면 무죄확정판결 또는 불기소처분을 받고도 컴퓨터에 전과기록이 수록돼 명예훼손을 당하거나 신원조회과정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 사례를 없애기 위해 취해진 것이다.
이 조치가 시행되면 경찰컴퓨터에 입력된 범죄경력대상자중 삭제대상은 3백40만4천6백88건으로 인원은 52만8천7백50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청의 범죄경력 컴퓨터는 검찰·경찰 등 14개 수사기관에서 입건된 모든 형사피의자 신원 등을 입력해 범죄수사·재판·해외여행용 신원조회,국가공무원임용 등의 과정에서 활용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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