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영장 청구 여부 이르면 오늘 결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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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안영욱 서울중앙지검장은 "이미 사건 내용은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법원에 영장을 청구할 만큼 수사가 제대로 됐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선 기록을 정밀하게 봐야 한다"고 말했다. 박철준 중앙지검 1차장 검사도 "담당 검사가 철저히 기록을 검토하고 있다"며 "내일(10일) 중에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따라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그 시점은 10일이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김 회장이 보복 폭행을 하는 과정에서 조직폭력배를 동원한 의혹에 대해선 영장 청구 여부를 먼저 결정한 뒤 추후 보강 수사를 벌일 방침이다. 경찰의 구속영장에도 조폭을 동원한 의혹은 빠져 있다. 안 지검장은 "외국으로 출국한 사람(범서방파 부두목 출신의 오모씨)이 오면 다시 생각해 보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그러나 경찰의 그동안 수사 결과가 김 회장의 혐의를 입증할 만큼 충분한 증거를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면 영장을 기각하거나 일부 사안에 대해 보강 수사 지휘를 할 수도 있다.

◆ 증거 인멸 가능성이 핵심일 듯=법원은 검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면 김 회장에 대한 구인영장을 발부하는 절차를 먼저 거친다. 영장실질심사를 위한 법적 조치다. 통상 영장이 청구되면 1, 2일 안에 실질심사가 이뤄진다. 그러나 이번 사건의 경우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늦춰질 가능성이 크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관계자는 "12일이 토요일이어서 실질심사는 다음주 월요일(14일) 열리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김 회장의 영장에 대해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는지를 본 뒤 ▶상해 정도▶범행 동기▶흉기 사용▶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대기업 총수인 김 회장의 경우 일단 도주 우려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증거 인멸 우려에 대한 판단은 엇갈릴 수 있다. 김 회장이 폭행 및 폭행 지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 회장이 이번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과 함께 말을 맞추거나 증거를 없앨 위험이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김종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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