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대여 돈벌이/공무원 300명 적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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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인허가분야 중하위직 성행/관할사업장 상대 「높은 사례금」강요도/건축·설계·통신·토목기사증 악용/정부 특감반,업자 등 7천명 추적
정부는 최근 각종 자격증을 갖고 있는 공무원들이 돈을 받고 자격증을 유관업자에게 불법대여한 사례에 대한 단속에 나서 3백여명의 공무원을 적발했다.
국무총리실 정부합동특별감사반은 23일 그동안 건축기사·설계사·통신기사·토목기사 등 각종 자격증을 불법대여하고 있는 7천여명의 명단을 확보,그중 공무원 3백여명을 가려내고 이들에 대한 개별조사가 끝나는대로 의법조치키로 했다. 특감반에 따르면 이들 공무원중 일부는 자신이 관할하는 피감독사업장에 자신이 갖고 있는 면허를 빌려주거나 1개 자격증을 4∼5곳의 사업장에 동시에 빌려주는 등 탈법행위로 연 1백만∼1천만원 이상의 사례금을 받아왔다는 것이다.
이들은 또 통상 3,6개월단위인 불법대여계약기간을 1년이상으로 늘릴 것을 강요하거나 공직에 있는 것을 빌미로 여타 불법대여자들에 비해 1.5∼2배의 높은 사례금을 받아온 것으로 밝혀졌다.
특감반에 따르면 농림수산부 축산경영과 모직원(축산기사보)은 자신의 관할업체인 서울 성동구 은혜축산에 지난 89년 11월부터 자신의 수의사 자격증을 대여해주고 월70만∼80만원씩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으며 충남 아산군 산업과 모직원도 (주)사조산업 천안공장에 영향력을 행사해 자신의 수의사자격증을 대여받도록 강요,월80여만원을 받아온 것으로 밝혀졌다.
자격증을 불법대여한 공무원은 대부분 5급이하 중·하위직으로 특히 구청 등의 인·허가관련 공무원과 건설·환경분야 공무원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감반은 탈법 공무원들의 명단을 소속기관에 모두 알려 징계 등 인사조치키로 했다.
특감반은 이들 대부분이 자신의 업무와 관련된 자격증을 관할사업장에 불법대여한 뒤 사업인·허가과정에서 여러 사업장에 동시허가를 내준 점 등으로 미루어 여타 창구공무원 및 직속상관과의 결탁 혐의도 있을 것으로 보고 조사중이다.
정부의 탈법대여공무원 적발은 서울지역의 각 행정부처·업종별협회 등이 보유한 40여개의 전산망 검색·현장확인 방문을 통해 밝혀낸 것으로 정부는 올연말까지 전국적으로 사정활동을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또 공무원들의 자격증을 대여받아 불법영업해온 업체에 대해서는 1차위반때 영업정지 1개월,2차위반때 영업정지 2개월,3차위반에 대해서는 영업허가 취소 등 강경 대응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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