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칙 외환거래로 부당이득 행위 등 외국은행 편법영업 금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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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국내의 외국은행들이 해외점포와 짜고 변칙적인 외환거래를 통해 이자가 싼 자금을 국내로 유입시킨 후 이를 우리 기업들에 고리로 대출,부당이득을 챙기는 편법영업이 오는 9월부터는 완전 차단된다.
한국은행은 개정된 외환관리법이 9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외환관리규정도 이같은 방향으로 고치는 작업을 현재 진행중이다. 이 작업은 당초 계획보다는 한달쯤 늦은 내달중 마무리될 예정이다.
프랑스계 엥도수에즈·소시에테 제너럴은행,미국계 시티·매뉴팩처러스 하노버 트러스트,캐나다계 노바스코시아,일본계 후지은행 등 외은 국내지점들은 그동안 이같은 편법영업을 일삼아왔다. 그러나 이들은 현행 외환관리규정에 이를 금지하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점을 들어 당국의 시정지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해 왔다.
은행감독원 관계자들에 따르면 외은 서울지점들은 홍콩·동경 등 가까운 해외지점과 달러를 사고 팔면서 서울지점이 이익을 보도록 환율을 임의로 조작하는 일이 잦다는 것. 외국은행들이 이같은 변칙을 동원,서울지점에 이익을 몰아주는 것은 우리나라의 금리가 높아 같은 돈을 해외에서 굴릴 경우에 비해 국내 운용수익이 높다는 점을 겨냥하기 때문.
외은 서울지점은 이같이 조성된 재원으로 국내 대기업들에 대출을 하고 여기에서 얻은 수익은 나중에 역시 변칙적인 환거래를 통해 해외지점에 나누어주는 방식을 취해왔다고 은행감독원이 지적했다.
한은은 현행 규정상 선물환거래때 환율에 대한 제한이 없다는 외은들의 시비거리를 없애기 위해 이번 규정개정에 국내 회환거래에서도 국제환율 등을 기준삼는 방안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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