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자문위원회 폐지에 시에선 발끈-수원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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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구·동정 자문위원회 폐지」를 추진해온 수원시의회가 12일 임시회에서 동정자문위원회는 존속시키되 구정자문위원회는 폐지키로 의결하자 수원시는「이는 위법」이라며 대법원에 제소할 방침을 세우는 등 강경자세로 맞서 그 결과에 관심이 집중.
시 관계자들은『무려 6개월 이상 구·동정자문위원회의 필요성을 누누이 강조해왔는데도 구정자문위원회를 폐지키로 의결한 것은 의결 전 시장의 의견을 듣도록 돼있는 수원시의회 회의규칙(제52조2항)에 위배된다』며 이같이 맞대응 자세. 【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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