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절약시설 설비투자/내년부터 세금혜택/진 동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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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정부는 올가을 정기국회에서 조세감면규제법을 고쳐 에너지 절약시설을 설치하는 공장 및 건물에 대해 투자금액의 10%를 과표에서 공제해주는 세금혜택을 줄 계획이다.
이와 함께 에너지원 단위개선 5개년계획을 내년부터 추진,현재 일본의 2배수준에 이르고 있는 국내 제조업체의 에너지 소비량을 대폭 줄여나가기로 했다. 진념동력자원부장관은 17일 공업표준협회가 주최한 조찬간담회에 참석,이같이 밝혔다. 진 장관은 에너지를 많이쓰는 제조업체 및 대형건물의 에너지절약설비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이같은 세금혜택과 함께 내년부터 「에너지 설비투자 특별기금」을 조성,장기저리의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진 장관은 기업들이 에너지설비 투자를 위해 쓸 수 있는 자금은 올해의 경우 ▲에너지 이용합리화기금 85억원 ▲석유사업기금 1천1백61억원 등 1천2백46억원에 불과하나 내년부터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출연받아 기금규모를 대폭 늘려나가겠다고 말했다.
진 장관은 에너지원단위개선 5개년 계획을 적극 추진,현재 0.66인 에너지원 단위를 98년에는 0.33(92년 일본수준)으로 끌어 내릴 계획이며,이와 함께 자원재활용을 위한 법규를 만들어 환경측면에서만 인식되고 있는 쓰레기를 자원활용 측면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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