낭비성 해외연수 억제/18세 이하 불법체류땐 부모 출국금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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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알선업체 허가제로… 단체여행 규제/정부 주내발표
정부는 무분별한 해외연수를 억제하는 등의 해외관광수지 개선대책을 마련,이번주중 발표할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경제기획원·외무·법무·재무·건설·경찰청 등 관계부처 대책회의에서 마련한 이 대책은 어학연수 등 모호한 목적으로 남발되고 있는 해외연수를 억제하기 위해 현재 신고제로 돼있는 유학알선업체를 허가제로 전환,지나친 해외연수 알선을 자제토록 하고 이같은 정부의 지침을 지키지 않을 경우 갖가지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정부는 또 교육부와 병무청의 심사과정 및 여권발급 과정에서 자격이 있는 정상적인 유학이 아닌 사람의 해외연수를 억제키로 했다.
정부는 친지방문 등 유학외의 목적으로 해외에 나가 불법체류 하며 해외연수를 하는 등 가장 많은 물의를 빚고있는 18세 이하의 해외여행에는 부모의 각서를 첨부토록 하고,이들이 허가기간내 귀국치 않을 때는 귀국할 때까지 부모의 해외여행을 금지시키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현재 단기방문자에 대한 사증면제 협정이 돼있지 않은 일본의 관광객에 대해 연 2회 일본의 관광철과 대전 무역박람회(EXPO) 등 행사시에 한해 일단 사증을 면제해주는 시범조치를 실시한뒤 조총련계 등의 방한에 따른 안보문제를 검토하고,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이를 확대실시키로 했다.
또 단수사증 발급신청 서류만으로 복수사증을 발급하는 등 사증발급 제도도 대폭 완화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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