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선물거래제 도입 추진/「거래소」설립 통화·유가증권 등 매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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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재무부,입법예고후 국회제출
우리나라에도 본격적인 선물거래를 도입하기위해 금융선물거래법이 처음 제정된다.
재무부는 15일 ▲한국금융선물거래소를 설립하고 ▲금융선물거래에는 재무부가 엄격히 심사해 허가한 금융기관·법인 등의 거래소회원 가입자만이 참여하며 ▲선물거래대상은 통화(원·달러 등),유가증권(통화안정증권·금융채권 등),예금계약에 의한 채권(양도성예금증서·기업어음 등) 등으로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선물거래법(안)을 마련,곧 관계부처간 협의와 입법예고 절차를 거친후 올 10월 정기국회에 상정하겠다고 발표했다. 재무부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금융개방 일정이 진전되고 갈수록 환율·금리·주가 등의 가격변동이 심해지는 추세에 있으므로 선물거래방식의 도입은 불가피하다』고 설명하고 『현실 여건상 실제로 선물시장이 서는 것은 오는 90년대 중반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에 앞서 금융기관들이나 기업들이 준비태세를 갖추는 기간을 충분히 확보해야 하므로 올해 관계법안을 미리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재무부가 이번에 성안한 법안은 ▲선물거래의 종류를 매매형거래·지수거래·옵션거래의 3형태로 구별하고 ▲거래소안에 선물거래를 유지시키기 위한 결제기관을 함께 두며 ▲금융선물거래업은 허가제로 한다는 등의 기본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재무부는 선물거래를 위한 나머지 상세하고 방대한 내용들은 앞으로 시간을 두고 많은 토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할 방침이다.
현재 국내에서는 일부 기업과 금융기관들만이 해외시장에 나가 소규모의 선물거래를 하고 있는데 이에 관해서는 별도의 법이 없이 조달기금법·외국환관리규정·증권거래법 등에서 각각 부분적인 규정만을 두고 있을 뿐이다.
◎선물거래란/미래의 값으로 거래 체결/가격변동 위험부담 줄어
우리가 흔히 물건이나 채권·주식을 사고 파는 것은 「현물거래」(Spot Trading)다. 현재의 값에 거래가 성립하는 것이다. 그러나 때로는 농수산물의 「밭떼기」처럼 봄에 농작물을 심을때 아예 그해 가을 수확기의 값을 미리 정해 계약해놓고 수확기에 가면 서로 손해를 보든 이익을 보든 계약대로 거래를 이행하는 수가 있다.
바로 「선도거래」(Forward Trading)다.
농부든 밭떼기를 하는 사람이든 서로간에 어떤 이득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같은 거래가 자연적으로 생겨난 것인데,여기에서 한단계 더 발전한 거래형태가 바로 「선물거래」(Futures Trading)다.
현재의 값이 아닌 미래의 값으로 거래를 하고 싶은 사람들이 수없이 많을때 마치 증권거래소처럼 한 장소에 여러 사람들의 사고 팔고 싶은 주문사항들을 한데 모아 놓고 거래를 체결시켜주는 것이 선물시장인 것이다.
앞으로의 가격을 누가 더 정확히 맞추느냐에 따라 물론 투기를 목적으로 시장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생기게 마련인데,이같은 사람들이 있음으로 해서 선물거래가 지속될 수 있고,그같은 선물거래를 투기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면 앞으로 어떤 상품의 값이 크게 오르거나 내릴때 현물거래에서 손해를 본 것을 선물거래로 얼마든지 벌충할 수 있어 효과적인 「위험회피」의 수단이 된다는 것이 선물시장의 가장 큰 장점이다.<김수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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