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자문위 폐지|수원시의회 의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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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전국에서 처음으로 구·동정자문위원회를 폐지키로 해 집행부와 심한 갈등을 겪어왔던 수원시의회(의장 조정환)가 12일 시측의 재의요구를 일부 받아들여 구정자문위원회는 폐지하지만 동정자문위원회는 유지시키기로 결의했다.
그러나 시측은 이 같은 의회결정에 불복, 대법원에 제소할 움직임이어서 시와 의회간의 법정싸움이 예상되고 있다.
수원시의회는 이날 106회 임시회를 열어 재적의원 45명 가운데 44명이 참석, 무기명 비밀투표를 실시해 구정 자문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은 찬성 37표·반대 7표로 출석의원 3분의2이상의 찬성을 얻어 당초 의결대로 구정자문위를 폐지하기로 했다.
그러나 동정 자문위원회조례 폐지조례안은 찬성 22표·반대 22표로 3분의2이상의 찬성표를 얻지 못해 동정자문위가 존속되게 됐다.
시 관계자는 『이번 의회결정은 중요 조례안에 대해서는 의결전 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2항)는 규정을 위반하는 등 문제가 있다』며 『이날 재의결된 구정 자문위원회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대법원 제소여부를 신중히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시가 재의 요구한 의안에 대해서는 의회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재의결할 수 있으며 시가 이에 불복할 경우 의회 재의결 후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기관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 경우 의회 의결사항은 대법원의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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