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제 월내 실시 소화물 30㎏이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1면

소화물을 보내는 사람에게 찾아가 소화물을 받아 포장한 뒤 원하는 장소까지 배달해주는 일관수송서비스가 이 달 중순이전에 영업을 개시한다. 이는 교통부가 5일 탁송요금 등 영업의 세부지침을 확정, 고시한데 따른 것이다.
대상 소화물은 개당 중량 30㎏이하로 전국 어느 곳이든 2일 이내에 배달되며 요금은 거리·중량에 따라 4천3백∼8천5백원으로 사업자가 필요에 따라 15% 범위에서 할인요금을 받을 수 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