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연말정산, 5월달이 마지막 기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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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1면

지난해 연말정산을 제대로 챙기지 못한 근로자라면 5월 한 달은 연말정산을 다시 한번 신청할 수 있는 기회다. 3일 국세청에 따르면 실수로 제출하지 못한 소득.세액공제 신청분이 있는 근로소득자는 5월 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때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찾아가 공제신청을 하면 추가로 환급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총급여-총소득공제)이 1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연간 근로소득액 100만 원(총급여 기준 700만 원)이하의 배우자에 대해 배우자 공제를 받지 못해 5월 종소세 신고 때 추가 신청한다면 최고 6만 원가량을 환급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원천징수 의무자인 회사로부터 연말정산 환급분을 수령할 때 받은 원천징수영수증(공제항목 명세서)과 함께 누락분 영수증을 챙겨야 한다.

만약 5월 종소세 신고 때도 연말정산 누락분 환급신청을 하지 못했다면 2003년 도입된 '경정청구'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경정청구는 회사가 올해 초 연말정산 세액을 국세청에 납부한 날로부터 3년 내, 즉 2010년까지도 가능하다. 국세청 관계자는 그러나 "지난해 말에 아예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무신고자가 이번에도 신고하지 않으면 공제 혜택을 받을 길이 없다"고 말했다.

김창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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