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라밋판매」 대폭 규제/불법조직 5년이하 징역/7월부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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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이른바 피라미드식 다단계 판매조직을 불법으로 만든 사람에 대해 5년이하의 징역형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게 된다.
또 이같은 조직에 가입하게 한 사람에 대해서도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상공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의 할부거래 및 방문판매에 관한 법률 등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시행규칙을 공포함으로써 법·령에 규정된 이같은 벌칙이 7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됐다.
상공부는 다단계 판매자가 소비자와 계약을 맺기 전에 판매자의 이름과 주소,상품의 가격과 대금지급시기,상품의 종류와 내용 등을 서면으로 알리도록 하는 한편 소비자가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는 계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소비자철회권을 시행규칙에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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