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사 상장' 운명의 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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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금융감독위원회가 27일 생명보험사 상장과 관련한 유가증권 시장 상장 개정안을 승인할 예정이다. 그동안 줄기차게 개정안을 반대해 온 시민단체의 반발도 격해지고 있어 생보사 상장 문제가 마지막 고비를 맞을 전망이다.

개정안은 상장 신청 기업을 주식회사로 인정할 수 있는지 포괄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재정경제부 협의와 증권선물위원회 심의를 거쳤다. 생보사 상장 논란의 핵심 의제였던 상장 차익의 계약자 배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개정안에는 '이익 배분' 문구가 삭제됐다. 금감위의 승인이 떨어지면 1989년 이후 18년간 끌어온 생보사 상장 문제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게 된다. 상장의 걸림돌이던 제도.행정상 절차는 모두 마무리되는 셈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표 주관사 선정과 기업 공개를 위한 이사회 의결, 상장 예비심사 청구, 공모 등 상장 절차를 밟는 데 통상 6개월이 걸리는 점을 비춰볼 때 11월 이후에나 상장 생보사가 처음 등장할 전망이다.

하지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보험소비자연맹, 참여연대, 경제개혁연대 등 시민단체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생보상장계약자공동대책위원회'는 27일 윤증현 금감위원장과 나동민 상장자문위원장을 배임 혐의 등으로 고발하는 등 강력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주주가 과거 계약자의 기여를 인정해 보상하는 것이 상장 문제 해결의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생보사 상장이 금감위의 각본대로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금감위 내부 비밀 문건을 폭로하겠다"고 밝혔다.

열린우리당 박영선 의원과 이상민 의원 등 여권 의원이 중심이 돼 국회에 제출한 보험업법 개정안의 처리도 생보사 상장의 또 다른 변수다. 계약자에 대한 보호 또는 상장 차익 배분을 요구하는 내용의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지는 불투명하지만 법안 심의 과정에서 시민단체의 반대 여론과 맞물릴 경우 생보사 상장에 대한 비판적 여론을 확산시킬 개연성이 있기 때문이다.

김창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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