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형묵총리 기조연설<요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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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우리는 공동위원회의 사업내용을 규제하는 부속합의서가 응당 공동위원회 발족 이전에 낙착돼야 하다는 인식아래 이번 7차회담에서 발효시키려 노력해 왔습니다. 이것이 작성되지 않고는 공동위가 구성돼도 운영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귀측은 여기에 관심을 돌리지 않고 있습니다. 양측의 논쟁을 타개하려는 것이 일괄합의·동시실천 원칙입니다.
우리가 특히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분과위에서 전혀 문제가 될 수 없는 우리에 대한 핵사찰을 전제조건으로 들고나온 사실입니다. 핵사찰을 전제조건으로 하여 북남합의서의 이행을 보류한다면 당초에 서명부터 하지 말아야 할 것이지 무엇 때문에 최고당국자의 비준까지 받아 합의서를 발효시키고 이제 전혀 당치도 않은 문제를 걸어 이행을 보류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에 의한 핵사찰이라면 귀측이 간참할 성격의 문제도 아닙니다.
합의서 기본정신은 외세에 의존함 없이 동족끼리 힘을 합쳐 문제를 풀어가고자 하는 민족 자주정신입니다.
지금 당장 미군을 다 철거시키지 못한다 해도 최소한 그러한 의지와 태도는 분명히 해야할 것입니다. 국가보안법이 화해·협력정신과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은 귀측도 잘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귀측은 창구일원화를 합리화해 정권 밖의 사람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합의사항 이행을 보여주기 위해 이인모선생 문제 등 특례조치가 필요합니다.
다음에 노부모 방문단과 예술단 교환문제를 특례사업으로 성사시키고자 합니다. 노부모 방문단과 예술단 규모는 노부모 1백명,예술단 70명으로 하며,그 시기는 8·15 광복절을 계기로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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