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대상 성범죄 '친고죄' 폐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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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국회 정무위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경우 친고죄 조항을 폐지하는 내용의 '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반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가 없으면 수사를 진행할 수 없는 '친고죄' 조항이 적용되지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수사는 진행하되 피해자가 원할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는 '반의사 불벌죄' 조항을 적용토록 했다. 친고죄가 폐지됨으로써 10% 미만인 청소년 성범죄의 신고율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은 또 친권자가 성범죄 피의자인 경우 검사의 청구에 의해 판사가 친권을 상실시킬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성 범죄자의 등록.열람 및 취업 제한 제도를 확대했다.

김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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