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지 건폐·용적률 상향조정/투기우려 1년 늦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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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건축신고 잘차간소화 6월 실시
정부는 29일 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 지역의 건폐율·용적률을 높이기로 한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의 시행시기를 1년 늦춰 내년 6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정부는 29일 경제차관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지난 3월 입법예고 했던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중심상업 지역은 용적률을 1천3백%에서 1천5백%로,건폐율은 70%에서 90%로 ▲일반상업 지역은 용적률을 1천1백%에서 1천3백%로,건폐율을 70%에서 80%로 상향조정해 오는 6월부터 시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었다.
그러나 이날 경제차관회의는 이 경우 토지매입열·투기재발 등이 우려돼 이같은 조치를 1년 뒤부터 시행키로 의결했다.
한편 시행령 개정안중 ▲건축사가 관청을 대행할 수 있는 검사·조사업무 범위확대 ▲건축신고 절차간소화 등은 당초 예정대로 6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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