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교포 휴대 농산물|인천항 통관 억제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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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한·중 카페리를 이용, 인천항으로 입국하는 중국교포 및 여행자들의 농산물 반입이 5월부터 크게 억제된다.
인천세관은 29일 최근 값싼 중국산 농산물이 대량 국내로 반입되면서 국내 농산물시장이 장식되고 유통구조에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5월1일부터 호두 및 인삼류는 통관을 불허하고 고사리·더덕·참깨·꿀 등 농산물은 통관허용량을 종전에 비해 3분의 1수준으로 억제키로 했다. 이에 따라 종전 해외취득가격 30만원 범위 내에서 농산물을 포함한 휴대품이 전량 통관됐으나 농산물만 휴대할 경우엔 해외취득가격 10만원이하여야 통관이 허용된다. 이에 따른 반입가능물량은 참기름 3.2㎏, 참깨와 잣 각3㎏, 꿀 5㎏, 고사리와 더덕 합계 3㎏, 버섯 1㎏등이다.
세관 측은 호두는 검역이불가능하고 인삼류는 국내산으로 둔갑해 유통질서를 어지럽힐 가능성이 높아 각각 통관을 불허키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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