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유처리 사업자 항만사용료 면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정부는 폐유처리 업자나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등이 폐유처리나 항만공사 등을 위해 항만시설을 사용할 경우 사용료를 면제해 주기로 하는 등 항만건설 및 공해방지 등과 연관된 사업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또 항만시설 사용료의 납부를 지연할 경우 부과할 수 있는 연체료의 상한도 종전의 2배로 확대했다.
해운항만청은 2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새로운 항만시설 사용규칙을 확정,이날부터 실시에 들어갔다.
이 규칙에 따르면 폐유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선박이나 해양시설에서 나온 폐유를 처리하기 위해 항만시설을 사용할 경우와 부두에 종합여객 시설을 건설하는 업자가 이 공사를 위해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경우도 사용료를 받지않기로 했다.
또 정부가 설치해야 할 공해방지 시설을 민간업자가 설치하면 이 업자에게는 공해방지시설 공사비에 달할때까지 각종 항만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