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소세 신고지침 주요내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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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기장사업자 29만명 우대조치/신고기준 못미치면 현장조사
국세청이 29일 발표한 「소득세 신고지침」은 생산적인 업소는 우대하되 소비성 업소에 대해서는 세무관리를 강화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이 지침의 주요내용 및 소득세 신고와 관련,궁금한 사항 등을 알아본다.
◇서면신고 및 실지조사=소득세는 납세자가 서면으로 자진신고 한뒤 세금까지 내는 것이 원칙이다.
국세청은 모든 납세자의 신고내용을 일일이 확인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일정한 기준을 정해 이 기준 이상으로만 신고하면 조사를 하지않는다.
만약 신고소득이 기준에 못미치면 직원을 현장에 파견,실지조사를 벌이게 된다.
◇소득표준율과 신고기준율=소득세는 한햇동안의 매출(외형)에서 경비를 제외한 소득을 과표로 하는데 경비를 어느선까지 인정해 주느냐 하는 문제가 생기게 된다.
소득표준율은 매출액중 경비를 뺀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을 업종별로 매겨놓은 것으로 예컨대 소득표준율이 15%인 업종의 사업자가 연간 1억원의 매출을 올렸다면 1천5백만원 이상을 소득으로 신고할 경우 실지조사를 받지않게 된다.
신고기준율은 장부를 기재하는 사업자를 우대하기 위해 만든 것으로 소득표준율에서 일정비율을 더 깎아주는 제도다.
즉 매출이 1억원,소득표준율이 15%,신고기준율이 50%인 기장사업자는 7백50만원 이상만 소득으로 신고하면 세무서의 확인조사를 받지않게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장부를 기재하지 않는 사업자(추계과세자)는 소득표준율만 적용받게 되나 장부를 기재하는 기장사업자는 소득표준율에 대한 신고기준율이 적용돼 그만큼 우대된다.
◇신고대상=지난해의 경우 74만9천명이 신고했었다.
이중 추계과세자가 47만1천명,기장사업자가 26만9천명,나머지는 이자·배당소득자 등이었다.
기장사업자중 2만여명은 지난해 신고기준율 이하로 신고했다가 세무서로부터 실지조사를 받았었다. 올해 전체 신고대상자는 80만명으로 이중 기장사업자는 29만명 가량에 이를 전망이다.
◇기준율 차등적용=신고기준율은 업종·지역·업소 규모에 따라 다르게 책정된다. 업종별로는 ▲제조업등 생산성업종 ▲일반업종 ▲중점관리업종으로 3분되는데 중점관리 업종은 부동산·음식·숙박·자동차 관련(소매 및 카인테리어·주차장·수선 등)·건자재·사설학원·기타 사치소비성업소 등이 포함되며 기준율이 가장 높다.
지역별로는 ▲서울 ▲직할시 및 서울 위성도시 ▲지방 등으로 3분되고 기업 규모별로도 3등급으로 나뉘어 책정된다.
◇실상반영제=납세자의 개인·지역·업정별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관할세무서장이 신고기준율을 일정범위 내에서 가감해주는 제도.
지하철공사로 업황이 부진했던 음식점 등이 해당되는데 올해 가감폭은 신고기준율의 20%.
◇우편신고제=국세청이 소득세 신고서를 작성,우편으로 발송하면 납세자는 이 신고서 내용이 맞는지를 확인하기만 하면 되는 제도.
작성능력이 부족한 영세사업자의 신고편의를 위한 제도인데 대상자가 농어촌 지역의 영세사업자(3만명)에서 올해에는 장부를 기재하지 못하고 있는 추계과세자중 부동산·사업소득만이 있는 사람 전원(30만명)에게 확대됐다.<민병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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