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인 징용보상 청구소 기각/한국인 정신대 보상 영향줄듯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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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일 최고재판소 판결
【동경=이석구특파원】 일본 최고재판소는 28일 대만 출신 전일본군인 또는 유가족이 일본정부를 상대로 낸 보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보상조치는 입법정책으로 결정할 문제』라고 판시,이들의 상고를 기각했다.
일본 최고재판소의 이같은 판결은 제2차대전 당시 정신대나 징용으로 끌려간 한국인들이 최근 제기한 개인보상 청구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만 출신 전일본군 병사와 그 유족들은 지난 77년 제2차대전에 끌려가 본피해에 관해 일본정부를 상대로 「일본인과 동등한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었다. 이들은 『전후 일본정부가 일본인에 한해 보상조치를 취한 것은 법 앞의 평등을 보장한 일본 헌법에 위반된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1,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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