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항 개발 민간참여 허용 일정기간 무상 사용토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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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수산청은 28일 어항의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수송시설·간이 축양시설·레저시설 등을 어항시설에 포함시키고 지금까지 정부가 전담해 온 어항개발에 민간부문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수산청이 마련한 어항법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방파제·급유·급수 등 기본시설만 규정했던 어항시설에 주차장·헬리포트 등 수송시설, 활어유통을 위한 간이 축양시설, 오염방지 시설, 낚시터·낚시배 등 레저용 시설, 어민복지 및 휴식시설 등을 추가해 어항이 어촌생활권의 중심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수산청은 이처럼 어항시설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늘어날 어항 개발비용에 민간자본을 적극 유치하기 위해 그동안 국가·지방자치단체·수협에만 한정됐던 어항개발사업에 민간사업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간시설은 국가에 귀속시키되 민간사업자가 일정기간 무상 사용하거나 사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수산청은 또 어항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종 어항(지역주민들이 주로 사용하는 어항)의 지정 및 해제권을 수산청장에서 시·도지사에게 넘기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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