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사무국원법률 교육 실시키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1면

법제처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 제정·운영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1천5백81명의 지방의회 사무국 직원과 각 도·시·군·구의 법제 업무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법률교육을 실시키로 했다.
29일부터 6월10일까지 서울·경기 남부 등 11개권역 별로 3일씩 실시되는 법률 교육에서는 지방자치 관계법 해설, 자치법규 운영관리, 법제·행정심판 실무 등에 관한 강의·토론이 실시된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