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 한나라 국민연금법 개정 합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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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와 한나라당이 국민연금법 개정에 합의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나라당 김형오 원내대표는 23일 오후 국민연금법 처리 방향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두 사람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기초노령연금법을 개정한다는 데 동의하고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정부와 한나라당이 합의한 국민연금법과 기초노령연금법 개정안의 내용은 최근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이 잠정 합의한 절충안대로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보험료율(내는 돈) 9%-소득대체율(받는 돈) 40%'를 적용하는 것이다.

또 기초노령연금도 65세 이상 노인의 60%에게 평균소득액의 10%(2008년 5%에서 2028년까지 점진적 인상)를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다.

다만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이 현행 60%에서 40%로 낮춰지는 시점은 양당 합의 때의 2018년에서 2028년으로 10년 더 늦춰졌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국민연금법 개정과 함께 로스쿨법 제정 등을 사립학교법 재개정과 연계 처리한다는 방침이어서 4월 국회에서 연금법이 개정될지는 유동적이다.

김정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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