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로도 재판한다/민사소송 간소화 위해 오늘부터 시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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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원고·피고·재판부 「3각통화」
전화로 민사재판을 연다. 대법원은 25일 불필요한 법관·변호사 접촉으로 인한 부작용을 근절하고 간단한 증거서류제출 등을 위한 법원 출석등 번거로운 소송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민사재판 전화회의」제도를 도입,이날부터 시행키로 했다.
법원행정처는 이에 따라 원고·피고측 변호인등 소송당사자와 재판부가 동시에 전화통화를 할 수 있는 「3자통화 서비스」에 가입토록 전국법원에 지시했다. 법원행정처는 또 재판부와 기록을 위한 참여사무관의 동시통화를 위한 마이크·스피커 기능을 갖춘 전화기를 각급법원에 설치키로 했다.
전화회의제도는 3자통화 전자교환을 이용,재판부가 원고·피고측을 동시에 연결한뒤 간단한 소송절차 또는 서류교환에 합의토록해 이를 참여사무관이 기록으로 남기는 제도로 선진국에서는 재판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대법원은 이 제도가 ▲기일 지정 및 변경 ▲보정 명령 및 준비명령 ▲쟁점의 정리 ▲주장 입증 보충설명 ▲법정외 증거신청등 간단한 소송절차를 위해 소송당사자들이 매번 법정에 출석하는 불편을 더는 한편 집중심리를 통해 재판의 효율성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전화회의는 법원측이 필요한 내용을 기록,법정에서 양측의 확인절차를 거친뒤 곧바로 증거능력을 갖는 조서로 남게된다.
대법원은 또 ▲화해안의 내용검토 ▲석명절차와 법정외에서 가능한 모든 절차에 대해서도 이 제도를 적극 활용토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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